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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의 필요성

주택화재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보험은 아닌 탓에 가입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또한 가입했더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고객의 가입 내역에 따라 보상이 천차만별입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화재에서 최근 7년(2012~2018년)간 주택화재 발생율은 약 18.3%인 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47.8%가 주택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화재의 54.2%가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며 주요 원인으로는 음식물 조리,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불씨 방치 등으로 나타나는데 가스 불 위에 올려둔 냄비를 깜박하거나, 뜨겁게 달궈진 헤어 전기 기구에 천을 덮어놓는 등 무심코 한 행동이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화재통계’, 소방청, 2019.3)


화재보험의 담보는 크게 소유한 재산의 손실을 보상받는 것과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과실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자에게 맞는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 팁


보통 주택화재보험의 기본담보는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로 해당 담보의 건물부분만 가입하면 되지만, 가재(家財)부분은 임차인의 것으로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 원룸이나 오피스텔 임대인의 경우 옵션으로 임대인이 마련한 세탁기, 냉장고, 침대 등은 가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곳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이웃집에 불이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경과실로 발생한 화재라도 제 3자에게 피해를 줬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액 규모가 커져서 개인이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경우를 대비해 배상책임담보 특약을 고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화법(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는 우리집에서 불이 나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변 주택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합니다.이것이 화재보험 특약 중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특약입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에 거주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입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최대 20억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 특약을 운영하고 있으니 특약을 비교해 타인에 대한 보상도 함께 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위험이 부각되면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비특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었는데, 이 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 특약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전제품 수리비용' 특약은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내에서 전기적·기계적 원인으로 고장 발생시 공식 A/S 지정점에서 수리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며, 프린터, 전기헤어스타일러, 음식물처리기, 에어프라이어 등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있는 보험사가 있으니 주택화재보험에 대해 여러특약을 비교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