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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보험 법령
아파트 화재보험 관련 법령 알아보기!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는 16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등 일반 건물은 11층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입주민들이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매달 일정 보험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함께 납부하는 기준이라 막상 입주자에게는 보장금액과 범위가 넓지 않은게 특징입니다.
전문가 의견으로는,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위해선 단체화재보험 외에 개인화재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합니다.
개인화재보험은 크게 ‘실손보상형’ 상품과 ‘비례보상형’ 상품으로 나뉩니다.
실손보상형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손해액 전부를 보장하는 형태이며,
비례보상형은 ‘보험가액(건물평가액) 대비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이 보험금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보험의 성격이 ‘적립성’인지 ‘소멸성’인지도 가입 때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자연발화, 지진·전쟁으로 인한 화재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참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보험법 )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타법개정]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8.>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4. 18.>
②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9조(보험금액의 청구)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1. 5. 19.]